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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0156
【판시사항】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759 판결(공1987,4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