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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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9354
【판시사항】
멕시코에 갔다가 여행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귀국한 여행자에 대하여 항공표만을 팔면서 받은 질문에 따라 비자가 필요없다고 안내함에 그친 여행사 직원의 안내행위가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관광여행사 직원이 여행자로부터 여행알선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여행자에게 국제항공표만을 파는 과정에서 받은 질문에 따라 외무부발행의 여권발급신청안내서에 의하여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가 필요없다고 안내하였을 뿐 여행허가서를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묻지 아니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안내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라면, 비록 여행자가 여행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여 멕시코에 갔다가 그대로 귀국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직원의 위와 같은 안내행위가 사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