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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7617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유효) 및 기업자의 과실로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예고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며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에 의해 취득한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여도 예고등기가 경료된 사실만 가지고 토지의 처분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실로 인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의 효력은 발생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7조,토지수송법 제61조 /가.나. 토지수용법 제67조 /나.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제5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12.24. 선고 73다1645 판결(공1975,8253),1979.9.25. 선고 79다1369 판결(공1979,12225),1991.5.10. 선고 91다8654 판결(공1991,1615),1991.11.8. 선고 91다15829 판결(同旨)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