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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7082
【판시사항】
가. 부동산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와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나. 부동산 매수인의 거래상 주의의무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그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와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매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가.나.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1866 판결(공1985,1108),1990.10.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공1990,2271),1991.2.12. 선고 90다13178 판결(공1991,9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