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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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6188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지분범위 안에서 유효하다면 원고 이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 아닌바, 이 경우 그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는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나.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지분범위 안에서는 유효하다면 원고로서는 가사 원고 이외의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도 그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제6조, 제10조 / 나. 민법 제26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