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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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5727
【판시사항】
제권판결을 이유로 어음금청구를 기각한 항소심판결 후 그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제권판결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약속어음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그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위법은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제4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8.2. 선고 62다204 판결(집10③민200),1987.6.9. 선고 85다카2192 판결(공1987,11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