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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2148
【판시사항】
가.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관리유지사무를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관할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그 군수가 도로의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도로에 관한 관리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위임받은 관할 군수가 속하는 군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과실비율의 인정이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나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하였다면 관할 군수가 도로에 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한 그 관리청이 된다. 나. 도로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가”항의 경우 도로의 관리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도로의 관리, 유지업무에 관한 관리청인 관할 군수가 속하는 군에게 있다. 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과실 비율의 인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참조조문】
가.나. 도로법 제22조,제24조,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나. 도로법 제56조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다2171 판결(집18③민356),1975.5.13. 선고 73다600 판결(공1975,8457)/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공1991,1262),1991.5.14. 선고 91다8081 판결(공1991,1640),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공1991,22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