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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9494
【판시사항】
종업원 30여명을 두고 의복제조임가공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종업원 30여명을 두고 의복제조임가공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2.27. 선고 67다28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