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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4826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요건과 1년 미만의 근로 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 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으며 그 기간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할지라도,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 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 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하기 전해의 1년 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 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 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각 근로자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취업년도에는 취업일로부터 그 해의 12.31.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해의 출근 정도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월할로 산정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일률적으로 매년 1.1.부터 12.31.까지 각 1년 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퇴직하던 해의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연차휴가를 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48조 / 나. 같은 법 제19조, 제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342 판결(공1983,58), 1982.11.23. 선고 81다카1275 판결(공1983,198), 1983.2.8. 선고 81다카1140 판결(공1983,495) / 나.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21 판결(집17②민303),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공1991,591) / 나.다.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4437 판결(공1991,2350)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