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7548
【판시사항】
국가가 그 산하 경찰서를 신축 개청하면서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이를 이용하고 있다면 시가 그 후 도로의 일부 포장공사 등에 관여한 일등이 있다 하여도 시가 위 통행로의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가 그 산하 경찰서를 신축 개청함에 있어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를 개설하여 포장까지 하고 위 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그 소속 차량들을 그 통행로로 출입하게 하는 한편, 위 경찰서에 출입하는 일반인 기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오고 있다면 국가가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그 경찰서의 편의를 위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록 통행로가 생긴 후 시가 도로의 일부 포장공사 등에 관여한 일이 있고 그 통행로에 접한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시가 위 통행로의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