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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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마620
【판시사항】
가. 항소장각하명령에 항소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한 것이 경정결정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오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민사소송법 제371조 소정의 주소보정을 명하는 기한인 “상당한 기간”의 의미와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한 후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없다 하여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의 적부(소극) 다. 본래 상대방(원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였으며 상대방의 소장기재 주소가 항소인(피고)의 주소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재판장이 이사불명에 따른 주소보정명령을 하면서 부여한 5일간은 상당한 기간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원심이 항소장각하명령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항소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91나401 건물명도”라고 기재한 것은 “91나39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명백한 오기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의 경정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민사소송법 제371조 제1,2항에 의하면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이라함은 항소인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어 보정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조사하여 보았으나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적절하고도합당한 기간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와 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사불명으로 주소보정을 명령받은 항소인이 피고로서 본래 상대방인 원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이 소장에 기재한 주소가 항소인의 주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항소인이 상대방이 이사한 곳을 알아보는 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여 재판장이 주소보정명령을 하면서 부여한 5일 정도의 기간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제210조) /나.다. 민사소송법 제37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0.7.23. 자 4293민항173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