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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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마616
【판시사항】
보정할 흠결사항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전혀 표시함이 없이 막연히 “항소장의 인지첩부액”으로 기재한 보정명령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장에 첩용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판장은 첩부할 인지액을 명시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할 흠결사항으로 인지액을 전혀 표시함이 없이 막연히 “항소장의 인지첩부액”이라고 기재한 명령은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1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