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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0705
【판시사항】
가. 조합의 채권자가 각 조합원에 대한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인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712조 /나.상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카1499 판결(공1986,30) /가. 대법원 1957.10.31. 선고 4290민상459 판결,1972.5.23. 선고 70다2872 판결 /나.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2212 판결(공1977,981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