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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0401
【판시사항】
계약금 및 잔금 일부씩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약속어음금 지급날짜에 지급불이행시 지급한 금액은 반납치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잔금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수인이 계약금 및 잔금 일부씩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위해서도 수표나 어음을 교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그 각 지급기일에 위 수표나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약속어음금 지급날짜에 지급불이행시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반납치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경우, 위 규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어음 등을 교부하였으나 그 어음 등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12.6. 선고 87다카2739,2740 판결(공1989,83),1990.11.27. 선고 90다카27068 판결(공1991,2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