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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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8132
【판시사항】
가. 피고만의 상고로 피고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나. 위 “가”항의 경우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근거 다. 위 “가”항의 경우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환송 전의 원심보다 환송 후의 원심에서 청구금액이 더 많이 인용된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심판 범위는 위 패소 부분을 넘을 수 없고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나. 환송 후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 이외에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또한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와 같은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도 없는 이상, 환송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 피고만의 상고로 피고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환송 전의 원심보다 환송 후의 원심에서 청구금액이 더 많이 인용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95조),제4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3.1.24. 선고 62다785 판결(집11①민32),1970.2.24. 선고 69누59 판결(집18①행34),1978.11.14. 선고 78다1327 판결(공1979,11629) /나.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004 판결,1969.12.23. 선고 67다1664 판결(집17④민197),1982.9.28. 선고 81다카934 판결(공1982,10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