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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8821
【판시사항】
가. 신용협동조합의 그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용행위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이지만 위 조합의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다. 위 “가”항과 같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원과의 변제약정이 구 신용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에 있어 위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신용협동조합이 그 중앙회로부터 트랙터 구입자금을 차용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지만 트랙터의 실수요자인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위 조합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다. 구 신용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에 규정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 범위에 조합원과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용협동조합연합회는 위 법조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조합을 통한 조합원과의 거래를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확보행위는 그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위 “가”항과 같은 변제약정은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가.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민법 제105조 /나.다.민법 제34조 /다.구 신용협동조합법 (1988.12.31. 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1522 판결(공1987,1699),1987.12.8. 선고 86다카1230 판결(공1988,256),1988.1.19. 선고 86다카1384 판결(공1988,4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