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3047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국유로 한 경우에 있어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가 없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국가가 농지의 미분배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귀속재산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의 경우에는 설사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가 없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4.10. 선고 79다311 판결(공1979,11907),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공1981,14204),1988.4.25. 선고 87다카3168 판결(공1988,8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