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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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0163
【판시사항】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뒤 항소심변론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것을 기재한 조서의 효력
【판결요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심리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주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항소심변론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다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