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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8702
【판시사항】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나.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나. 피해자가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왔다면 그 연장근로수당은 그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공1991,205) /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1987,626),1991.5.14. 선고 91다124 판결(공1991,1623) /나. 대법원 1990.8.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공1990,20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