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25437
【판시사항】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그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이상 그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본래 소유의 의사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임에 비추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공1991,83),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공1991,1054),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공1991,211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