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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4779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여 점유하였거나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점유하였다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귀속해제 등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단순히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점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그 점유자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에관한건, 폐지) 제2조,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1041 판결(공1980,12965),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공1981,14375),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