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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3564
【판시사항】
정차가 가능한 편도 3차선의 도로상에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점멸 경고등까지 작동시킨 채 인도쪽으로 붙여 일시 세워 둔 트럭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트럭운전자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차는 할 수 없으나 잠깐 동안의 정차는 가능한 도로폭이 24미터 정도의 편도 3차선인 일반 간선도로상에서 장거리 운행 중 타이어 점검을 위하여 트럭을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점멸 경고등까지 작동시킨 채 3차선 도로의 가장자리에 인도쪽으로 붙여 일시 세워 두고 타이어를 점검한 후 다시 출발하려고 운전석에 타는 순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뒤에서 위 트럭을 들이 받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위 트럭이 세워져 있었던 지점에서 상당한 여유를 두고 좌측으로 2개의 차선이 있었고 또한 일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야간이기는 하나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면 위 트럭운전자는 정차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