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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쿠1
【판시사항】
특허법 제186조 및 상표법 제86조 제2항(특허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의 규정의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위반 여부
【판결요지】
특허법 제186조 및 상표법 제86조 제2항(특허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의 규정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사법국가주의에 위배되고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86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3. 자 91쿠2 결정(동지)
전문
【신청인, 피심판청구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