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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974
【판시사항】
가. 이미 시장건물의 부지로 제공되어 있는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는 없다 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원고 소유의 대지가 타인 소유의 건물의 부지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이미 시장건물의 부지로 제공되어 있는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축조하려고 건축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괴멸된 경우를 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포함시키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지 위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고 하여 그 대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만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뿐인데, 원고 소유의 대지가 타인 소유의 건물의 부지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 건축법 제47조 제2항 / 나.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다. 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1124 판결(공1980,12590), 1984.5.22. 선고 83누485 판결(공1984,1141), 1984.7.10. 선고 83다325 판결(공1984,134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