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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08
【판시사항】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 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 당시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의 기준시점 다. 기준지가 고시지역이나 표준지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라. 수개의 감정평가가 각기 다른 거래사례를 참작한 경우 적정평가의 판정기준 마. 수용에 대한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이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며, 위 제2항의 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고, 이에 따라 기업자를 필요적 공동소송인인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적용할 표준지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근의 유사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들이 서로 다른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에 의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한 경우에는 대상토지에 가장 유사한 거래사례를 들어 평가한 감정평가가 가장 적정한 평가라고 할 것이다. 마. 기업자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그 수용의 시기로부터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액이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되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동 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제2항, 부칙(1990.4.7.)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5조, 민사소송법 제63조 / 나.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다.라.구 국토이용관리법 (1984.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 마.제45조 제1항,민법 제39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7.23. 선고 90누9124 판결(공1991,2259),1991.10.22. 선고 90누10117 판결(공1991,2844),1991.11.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327) / 나. 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2875 판결(공1990,974),1990.11.9. 선고 90누2673 판결(공1991,101),1991.10.22. 선고 90누6323 판결(공1991,2840) / 다. 대법원 1990.5.22. 선고 89누7214 판결(공1990,1376),1990.9.25. 선고 90누2437 판결(공1990,2183),1991.2.12. 선고 90누5603 판결(공1991,9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