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두42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2건의 취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산정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8조와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 제2조, 소가산정에관한예규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부과한 2건의 취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의 소가를 금 10,000,200원(5,000,100원 X 2)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인지법 (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8조,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1991.11.23. 대법원규칙 제1179호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의하여 폐지됨) 제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4.14. 선고 69누71 판결(집18①행89),1970.4.28. 선고 69누70 판결(집18①행99),1970.4.28. 선고 69누72 판결(집18①행103)
전문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