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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007
【판시사항】
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에 있어 인사발령통지서에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한 데 그친 것을 처분사유설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직 또는 과원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처분과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 다. 부산교통공단이 설립되어 부산직할시 지하철본부가 폐지되게 되자 지하철본부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산직할시 산하 구청에 근무하다가 희망하여 당시 지하철본부로 전보되었던 원고들에 대하여 교통공단에 잔류시키기 위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이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은 징계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피처분자로 하여금 불복이 있는 경우에 출소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법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을 한 경우 그 인사발령통지서에 처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이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한 데 그친 것이더라도 그러한 기재는 위 법조 소정의 처분사유 설명서로 볼 수 있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직 또는 과원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임용권자로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부산교통공단법(1987.11.28. 법률 제3960호)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이 설립되어 부산직할시 지하철본부가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지하철본부가 폐지되게 되자 지하철본부 근무자 대부분이 부산직할시 산하기구로 전보를 원하자 지하철본부장은 부산직할시 산하기구의 정원상의 문제와 새로이 설립되는 교통공단의 운영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부득이 행정직 중 일단 교통공단 근무를 자원하였던 자들 중에서 교통공단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인원은 교통공단에 잔류시키기 위하여 면직처분하기로 하는 등 일정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부산직할시 산하구청에 근무하다가 희망하여 당시 지하철본부로 전보되었던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은 비록 원고들이 교통공단 설립 직전에 그 전출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한 타당한 처분이어서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 나.다. 같은법 제62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다. 부산교통공단법(1987.11.28. 법률 제3960호) 부칙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7.11. 선고 67누73 판결, 1970.1.27. 선고 68누10 판결(집18①행8) / 나. 대법원 1981.7.28. 선고 81누17 판결(공1981,14274), 1982.7.27. 선고 80누8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