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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462
【판시사항】
상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와 [인용상표]가 저명상표가 아니고, [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커어텐”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면직물 등과 동일 유사한 상품이 아니어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법률 제3326호)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와 [인용상표]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가 저명상표가 아니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커어텐”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면직물, 합성섬유직물, 견직물 등과 동일유사한 상품이 아니어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법률 제3326호)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80.12.31. 법률 제3326호) 제9조 제1항 제11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