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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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544
【판시사항】
토지와 그 지상가옥을 매수 취득하여 대가없이 거주하도록 승낙하고 이에 기하여 거주자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가옥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온 경우 그 후손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와 그 지상가옥을 매수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자신의 외가 친척으로 하여금 대가 없이 이에 거주하도록 승낙하고 이에 기하여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가옥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그 후손들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