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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0494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시행 전부터 근로를 계속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는지 여부 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 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 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은 1953.8.8.이고, 같은 법에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전으로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 전부터 근로를 계속한 것이라 하여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같은 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사용자가 1년 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해 1년 사이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월 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8조 / 나. 같은 법 제18조, 제19조, 제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2.4. 선고 68다2104 판결(집17①민159), 1971.5.24. 선고 71다707 판결 / 나.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공1991,591), 1991.8.13. 선고 91다14437 판결(공1991,2350), 1991.11.12. 선고 91다14826 판결(공1992,9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