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9091
【판시사항】
가.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의 의사해석 나.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그 제한
【판결요지】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인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책임의 한도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기왕에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는 연장 또는 갱신되는 전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보증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모르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28조 / 나. 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22 판결(공1989,726),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1462), 1991.10.22. 선고 91다25932 판결(공1991,2809) / 나.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892 판결(공1986,526), 1987.4.28. 선고 86다카2023 판결(공1987,883), 1988.4.27. 선고 87다카2143 판결(공1988,9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