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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437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의미
【판결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등록세 및 취득세 면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함은 그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위 제조업 등에 사용한 자산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