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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352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의 법적 성질 및 시영아파트 분양불허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영아파트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공1989,835), 1989.12.26. 선고 87누1214 판결(공1990,40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