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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079
【판시사항】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하나 공정상의 첨가물이 달라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출원발명의 특허 가부(적극)
【판결요지】
출원발명이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인용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 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일응 발명의 진보성이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9. 선고 85후25 판결(공1987,1648),1990.1.25. 선고 87후102 판결(공1990,533),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공1991,753)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