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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373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SANT0Z"의 유사여부 (적극) 나. 청산중의 회사인 상표권자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의 매입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팔뚝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SANTOZ”와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나. 상표권자가 청산중에 있는 회사이기는 하나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의 매입, 매각이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나. 구 상표법 제34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