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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482
【판시사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의 양도소득특별공제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그 계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기준시가)
【판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여전히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이지 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삼는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5.28. 선고 91누360 판결(공1991,18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