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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4867
【판시사항】
서울시 구청장의 가로판매점 배정 불허의 의사표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시 구청장의 가로판매점 배정 불허의 의사표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