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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4089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일탈 여부의 판단기준 나.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 에 해당하나, 사고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원고 소속 운전사가 원고 소유의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상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6명을 사망하게 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힌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 에 해당하나, 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경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차량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손실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4846 판결(공1991,992) / 가. 대법원 1988.12.20. 선고 88누2212 판결(공1989,202), 1990.10.12. 선고 90누4723 판결(공1990,230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