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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5891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의 입법취지 나. 증여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전날에 말소된 경우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은 통상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그 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있다. 나.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해 오다가 위 재산에 관하여 수증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바로 전일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 최고액은 증여 당시의 실제 재산가액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공1990,1006) / 가. 대법원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공1987,14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