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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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4058
【판시사항】
매수한 부동산을 택지로 개발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매도한 경우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부동산 2필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29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16필지를 18명에게 매도하고, 그 외에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여러 지역에 많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의 매매는 거래의 태양이나 그 규모 및 원고의 부동산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1045 판결(공1990,2197), 1991.2.26. 선고 90누6217 판결(공1991,11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