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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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8258
【판시사항】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이웃 업소에 드나드는 접대부를 불러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함으로써 유흥접객업행위를 한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손님의 요구로 이웃 업소에 드나드는 접대부를 불러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함으로써 유흥접객업행위를 한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경위와 영업정지로 인하여 영업자와 그 종업원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고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 정상적 영업재개가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공1991,16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