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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113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그 면허를 위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것이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행정청이 지입경영체제 개선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도록 함에 따른 지입차주의 화물자동차면허신청을 구비서류의 미비와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나. 피고 행정청이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지입회사의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는데, 원고가 지입한 화물자동차는 지입회사가 인가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고 후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미비한 채 화물자동차 면허신청을 하자, 피고가 구비서류의 미비와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공1989,703), 1990.7.13. 선고 90누2918 판결(공1990,1723), 1991.11.12. 선고 91누704 판결(공1992,13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