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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332
【판시사항】
신발 중창에 관한 출원고안이 신발 바닥창에 관한 공지된 인용참증과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유사하고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발 중창에 관한 출원고안과 신발 바닥창에 관한 공지된 인용참증의 대상물품이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유사하고, 실용신안에서의 고안은 그 권리범위가 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한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출원고안과 인용참증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출원고안의 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하다면 출원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