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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4219
【판시사항】
가. 지목이 농지인 답 또는 전을 공장부지화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교환하였고 그 후 단시일 내에 공장부지화작업이 실시되었다면 농지증명이 없어도 유효한 교환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 토지에 관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로 농림수산부장관 등이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된 경우, 소재지관서 증명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목이 농지인 답 또는 전을 벽돌공장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공장 등을 신축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왔다면 이는 토지를 공장부지화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교환하였다고 볼 것인데 그 후 단시일 내에 공장부지화작업이 실시되었다면 그 교환은 공장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농지증명이 없어도 유효한 교환(매매)이다. 나. 위 “가”항의 토지에 관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 등이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미 공장의 부지로 된 토지의 교환이나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5.31. 선고 71다796 판결, 1973.7.24. 선고 73다263 판결(공1973, 3777), 1981.3.24. 선고 80다2506 판결(공1981, 1384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