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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677
【판시사항】
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하는 사업자는 행정청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에 기하여 그 체납을 이유로 그 조합원들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1991.2.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적법한 처분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이와 같은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발생한다. 나. 법인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에 대하여만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조합이 배출부과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조합원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구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으로 1991.2.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9조의2 제1항 / 나. 같은 법 제19조의2 제4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