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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31
【판시사항】
가. 2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현실이용지목이 수용대상토지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나. 수용시까지 수용대상토지와 한 필지의 토지이었던 인근유사토지거래사례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아니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평가에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 고시대상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을 위한 평가에 있어 2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현실이용지목이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평가가 위법 하다고 본 사례. 나. 수용사업에 의하여 수용되기까지는 수용대상토지와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지가 한 필지의 토지이었던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거래사례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공1989,248), 1990.10.10. 선고 90누3348 판결(공1990,2292), 1991.3.12. 선고 90누4341 판결(공1991,11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