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금성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정
【피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2. 선고 89나114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소외 모리타니아국 모하메드 세렉해운회사(이하 선주회사라 한다)의 선원송출대리점으로서 소외 1 등 16명과 사이에 동인들이 위 회사소유의 선박에 승선하기로 하되 계약기간 중 자의로 하선하거나 그 귀책사유로 하선하는 경우 선원본인이 출국 및 귀국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이들을 송출취업케 하고, 한편 원고회사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위 선원 16명을 각 피보증인, 보증기간을 위 선원들의 출국일로부터 24개월, 보험금액은 피보증인 1인당 금 1,000,000원으로 하되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장위험부담 및 해외취업자 특별약관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선원 중 소외 1 등 6명은 위 보험기간 내에 임의하선하고, 소외 2 등 10명은 무단항해로 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원고회사가 위 선원 전원의 귀국여비를 부담하여 귀국시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선원 16명이 귀국한 것은 위 신원보증보험계약의 해외취업자 특별약관상의 피보증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가 부담한 위 귀국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 주장의 출국여비 등은 원칙적으로 선주회사에서 부담하고 예외적으로는(취업선원들이 임의하선하거나 귀책사유로 하선하게 되는 경우)선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을 뿐 원고회사가 이를 부담할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1 내지16호증(각 선원보증보험증권), 갑제17호증의 1 내지 6(각 고용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이 사건 선원들의 고용계약에 있어 여비는 원칙적으로 선주가 부담하되 선원의 자의하선이나 선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선의 경우에는 선원 본인이 그 왕복여비를 부담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의 해외취업자 특별약관에 의하면 해외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피보증인의 귀책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여비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하는 여비를 귀국여비에 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엿볼 수 있는바, 피보증인인 선원들이 자의로 하선하거나 그 귀책사유로 하선을 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송출회사인 원고회사가 피보증인인 선원들의 왕복여비 모두를 부담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회사인 피고는 그 왕복여비 모두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원고회사가 선원들의 귀국여비 뿐 아니라 출국여비도 부담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세밀히 심리하여 그 보상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선원들의 출국여비는 원고회사가 부담할 여지가 없다고 가볍게 단정하여 그 부분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을 잘못 이해 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소치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