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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8999
【판시사항】
사업양도 후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유무(소극)
【판결요지】
사업의 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174 판결(공1988,857), 1989.12.26. 선고 89누6723 판결(공1990,420), 1990.8.28. 선고 90누1892 판결(공1990,20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