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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731
【판시사항】
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토지 거래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가까운 가액으로, 은행이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의 1/5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액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시가)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소정의 “시가”의 의미
【판결요지】
가. 법인과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대하여 토지를 양도한 거래가액이 일반적으로 시가에 비하여 훨씬 낮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가까운 가액으로, 은행이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의 1/5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액이어서, 위 토지상에 회사 소유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양도행위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소정의 “시가”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2항 / 나.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8630 판결(공1989,772),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공1990,1292), 1990.7.24. 선고 89누4772 판결(공1990,1810) / 나.다.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1520 판결(공1989,1311) / 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302 판결(공1991,153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