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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438
【판시사항】
용도가 일반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건물 지층부분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없이 목욕탕업의 영업허가가 되어 1억원을 들여 목욕장시설을 한 후 행정청이 허가 없이 용도변경 되었다 하여 소유자에게 한 시정명령이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소유 건물 중 용도가 일반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지층부분에 갑이 공중위생법 소정의 복합목욕탕업의 영업허가를 받고 약 금 1억 원을 들여 목욕장시설을 하고 영업을 해오던 중,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없이 목욕탕업의 영업허가가 되었음을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그 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갑이 승소하였는데, 행정청이 허가 없이 용도변경되었다 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시정명령을 한 경우, 복합목욕탕과 일반유흥음식점은 건축법시행령상 모두 같은 위락시설에 해당하고, 위 시정명령에 따를 경우 시설 등의 철거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시정명령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위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건축법 제42조, 제4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9.28. 선고 76누243 판결(집25③행35),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공1991,11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